현대그룹이 지난 91년 비상장주식을 저가로 양도하고 기업공개 과정등에
서 막대한 자본이득을 올렸다는 이유로 추징된 법인세 5백42억원을 되돌려
받게 됐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천경송대법관)는 10일 현대정공,현대건설,현대엔지니
어링,현대상선,현대중공업등 현대그룹 5개 계열사가 국세청을 상대로 낸 "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세청은 잘못 추징한 세금 5백
42억원을 되돌려주라"며 국세청의 상고를 기각,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
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이미 정세영현대그룹회장등이 제기해둔 5백억원대 소득세추
징 불복 행정소송에서도 승소할 것으로 보여 현대그룹은 당시 부과된 세금
1천1백억여원 대부분을 돌려받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상장주식처럼 거래가 형성되지 않아 객관적 시가
가 불분명할 때는 공모가액 기준이 아닌 상속세법상 평가방법에 의한 가격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며 "양도된 주식이 1년뒤에 상장돼 현대그룹이 막
대한 재산이득을 봤더라도 그 평가방법은 달라질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비상장주식들이 상속세법상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액을 초과
한가액으로 양도된 만큼 비상장주식 가격이 공모주보다 낮다고 해서 무조건
"저가양도의 부당계상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며 "기업공개시점의 공모주가
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부과한 국세청의 조치는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현대건설등 5개 계열사는 지난 91년10월 국세청이 "현대그룹이 비상장주
식을 저가양도하거나 기업공개직전 "물타기증자" 수법을 통해 거액의 부당
자본 이득을 취하고 있다"며 모두 1천3백61억원의 세금을 부과하자 "적정한
평가방법으로 신고했다"며 5백42억원의 법인세와 5백억여원대 소득세등 1천
1백억여원의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 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