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대출한도가 종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두배 확대됐다.
또 대출자격도 대폭 완화됐다.
주택은행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플러스주택자금대출 확대시행안을 확정,
5월중순경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주택은행은 종전에는 개인주택자금(중도금제외)대출자격자이면서 <>일반
예수금거래자<>우리집우대적금가입자<>신용카드우수고객<>기타 전결권자가
인정하는자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고객에 한해서만 이 대출을 허용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개인주택자금(중도금포함) 대출자격이 있으면 무조건 최
고 2천만원까지 대출해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주택구입.신축자금의 경우 개인주택자금대출의 호당 한도인 2천
5백만원까지 포함해 최고 4천5백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졌다.
플러스주택자금의 대출기간은 1년 또는 5년이며 1년약정의 경우 당초 대
출금의 20%상환시 1년단위로 최장 3년까지 연장가능하다.
적용금리는 <>1년제 일시상환 12.25%<>2년제 12.75%<>3년제 13.25%<>5년
제 분할상환 13.25%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