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6천t급 이상의 유조선은 모두 항만에 입항할때 도선사의 지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강제도선 대상에 포함된다.

10일 해운항만청은 유조선의 해상사고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기름을 실은 6천t급이상의 선박에 대해서도 강제조선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
용의 도선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화약류 고압가스 독물 인화성액체류 방사성물질을 실은 6천t이
상의 선박에 대해서만 강제도선을 의무화했었다.

이밖에 최근 빈발하고 있는 도선사고가 도선사의 정년 연장과 관련이 있
다는 지적에 따라 현행 65세 정년에 1회에 한해 3년 연장이 가능한 도선사
의 정년을 연장기간없이 65세로 못박았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