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가 10일 발표한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 발주방식 변경은
업계의 첨예한 이해를 조정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받아 들여진다.

발주방식을 기존의 수의계약에서 사전자격심사를 통한 경쟁입찰로 바꿈
으로써 신규 참여희망사의 입찰참가를 일부 허용했고 최대 수주 척수를
각각 제한해 기존업계의 이해를 짜맞추려 한 점등이 그렇다.

한마디로 대한해운 삼성중공업등의 신규 참여희망과 현대 한진 대우 등
기존업체들의 기득권을 모두 반반씩 고려했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번에도 범양상선과 한라중공업은 입찰참여 자격이 주어지지않을
전망이어서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스공사는 앞으로 LNG선을 경쟁입찰방식으로 발주키로 해 신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주긴 했다.

기존에 현대상선 유공해운 한진해운 3사가 LNG선을 한척씩 돌아가면
"사이좋게" 수주하던 수의계약 방식을 완전히 바꾸었다.

대한해운 범양상선 삼성중공업 한라중공업등 LNG선 입찰 참여희망사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셈이다.

그러나 가스공사는 사전자격심사를 통해 참여업체를 제한함으로써 신규
참여희망 업체들중 일부에게만 문을 열어 주었다.

이에따라 해운사에선 대한해운, 조선사에선 삼성중공업이 참여할 수 있게
돼 이번에도 참여자격이 주어지지 않은 범양상선 한라중공업 등은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또 선박건조 경험등을 고려해 한 회사가 수주할 수 있는 배의 수를 각각
차등 적용한 것은 업계의 이해를 절묘하게 조정하려는 흔적으로 받아들여
진다.

한갑수 가스공사 사장은 "수주 척수를 제한하지 않을 경우 특정사에만
집중적으로 낙찰될 가능성이 커 최대 수주한도를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에대해 업체들은 제각각 볼멘 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한진중공업과 대우중공업은 기존의 LNG선 건조회사임에도 공동
건조사라는 이유만으로 현대중공업과 차별대우를 받았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게다가 대한해운과 삼성중공업은 기왕에 신규참여를 허용하면서 수주
척수를 제한한 것은 기존 업계의 기득권을 지나치게 보호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하고 있기도 하다.

결국 이번에 가스공사가 정한 LNG선 발주방식은 기존사와 신규 참여
희망사들의 이해를 일부씩 수용함으로써 양쪽 모두가 만족하지 못하는
꼴이 됐다.

물론 기존의 수의계약 방식을 바꿈으로써 LNG선 수주업체 선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제성도 확보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보다 과감한 개선이
필요했다는게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 차병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