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현승종 <노사관계 개혁위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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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노개위의 활동방향은.
"노사관계에 관한 의식의 전환이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법개정에 앞서 노사의 참여와 화합, 그리고 일반국민들의 성원속에
의식개혁을 이룰 생각이다"
-최근 경총이 제3자개입금지철폐와 복수노조허용에 반대입장을 밝혔고
한국노총과 민노총등 노동계도 근로기준법개정등을 거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개정작업이 어렵지 않은가.
"노사 양측이 서로 자기의 입장을 밝힌 것은 오히려 앞으로 일하는데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사양측이 서로 양보와 타협을 할때만이 좋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일류국가가 되기위해선 서로가 타협하고 양보해야 한다.
기업과 노조가 서로 자기주장만 하면 최고의 생산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결국 기업은 망하게 된다"
-노개위위상에 의문을 갖는 사람이 많다.
단순한 정부의 자문기구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데.
"정부에서 결론을 내려 놓은 사안을 위원회에서 합리화시키는 그런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노개위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면 정부는 이를 법개정때 반영할 것이다.
결코 꼭두각시역할을 할 생각은 없다"
-전교조가 최근 성명을 통해 현위원장이 과거 교총위원장 시절 전교조를
인정하지 않았던 점을 문제삼아 노개위위원장에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노개위에서도 교사의 단결권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는데 교사들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교육자가 노동자로 전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일본에서도 교원조합은 있지만 교원노조는 없다.
교육자가 노동자로 자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교원의 노조결성문제, 공무원의 노조결성문제 등도 법개정때
검토할 것으로 본다.
실무위원들로 구성된 분과위의 결정에 따르겠다"
-국민의 의식전환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노사의식과 관행은 어떻게
개선시킬 생각인가.
"토론회와 공청회를 자주 개최할 계획이다.
여기서 나온 얘기들이 결국 국민의식을 전환시키는 것이다.
법.제도의 개선은 간단하지만 의식의 개혁은 하루아침에 이루워지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민의 참여와 협력을 얻기위해 노력하겠다"
-특별위원회에 대해 일부 우려를 표명하고있는데 역할과 위상은.
"특별위원회는 노개위의 하부조직이다.
특별위원들의 지식이 필요할 경우 그때 그때 자문을 받으면 된다.
이위원회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3~4개월동안 토의와 논의를 거쳐 연말까지 노동관계법을 개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짧은 기간에 가능한가.
"노개위의 주목적은 법개정이 아니라 국민참여와 협력아래 의식을 개혁
하는 것이다.
의식개혁은 몇달안에 되는 것이 아니다.
노사간의 공동선을 발견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또한 노개위는 법개정이 안되더라도 98년2월까지는 존속될 것이다"
-법개정은 언제쯤 이루워질 것이가.
"반드시 올연말로 한정짓지는 않을 계획이다.
내년에 대선등 정치일정이 있지만 무리를 하면서까지 개정을 하지 않을
것이다"
< 윤기설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1일자).
"노사관계에 관한 의식의 전환이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법개정에 앞서 노사의 참여와 화합, 그리고 일반국민들의 성원속에
의식개혁을 이룰 생각이다"
-최근 경총이 제3자개입금지철폐와 복수노조허용에 반대입장을 밝혔고
한국노총과 민노총등 노동계도 근로기준법개정등을 거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개정작업이 어렵지 않은가.
"노사 양측이 서로 자기의 입장을 밝힌 것은 오히려 앞으로 일하는데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사양측이 서로 양보와 타협을 할때만이 좋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일류국가가 되기위해선 서로가 타협하고 양보해야 한다.
기업과 노조가 서로 자기주장만 하면 최고의 생산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결국 기업은 망하게 된다"
-노개위위상에 의문을 갖는 사람이 많다.
단순한 정부의 자문기구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데.
"정부에서 결론을 내려 놓은 사안을 위원회에서 합리화시키는 그런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노개위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면 정부는 이를 법개정때 반영할 것이다.
결코 꼭두각시역할을 할 생각은 없다"
-전교조가 최근 성명을 통해 현위원장이 과거 교총위원장 시절 전교조를
인정하지 않았던 점을 문제삼아 노개위위원장에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노개위에서도 교사의 단결권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는데 교사들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교육자가 노동자로 전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일본에서도 교원조합은 있지만 교원노조는 없다.
교육자가 노동자로 자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교원의 노조결성문제, 공무원의 노조결성문제 등도 법개정때
검토할 것으로 본다.
실무위원들로 구성된 분과위의 결정에 따르겠다"
-국민의 의식전환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노사의식과 관행은 어떻게
개선시킬 생각인가.
"토론회와 공청회를 자주 개최할 계획이다.
여기서 나온 얘기들이 결국 국민의식을 전환시키는 것이다.
법.제도의 개선은 간단하지만 의식의 개혁은 하루아침에 이루워지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민의 참여와 협력을 얻기위해 노력하겠다"
-특별위원회에 대해 일부 우려를 표명하고있는데 역할과 위상은.
"특별위원회는 노개위의 하부조직이다.
특별위원들의 지식이 필요할 경우 그때 그때 자문을 받으면 된다.
이위원회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3~4개월동안 토의와 논의를 거쳐 연말까지 노동관계법을 개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짧은 기간에 가능한가.
"노개위의 주목적은 법개정이 아니라 국민참여와 협력아래 의식을 개혁
하는 것이다.
의식개혁은 몇달안에 되는 것이 아니다.
노사간의 공동선을 발견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또한 노개위는 법개정이 안되더라도 98년2월까지는 존속될 것이다"
-법개정은 언제쯤 이루워질 것이가.
"반드시 올연말로 한정짓지는 않을 계획이다.
내년에 대선등 정치일정이 있지만 무리를 하면서까지 개정을 하지 않을
것이다"
< 윤기설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