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입자가 땅을 구입하는 즉시 전원주택 건립등 개발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토지소유주가 현질변경 등 건축행위에 필요한 각종 행정절차를
완료한 토지매물이 경기도 고양시및 양평군 용인군 김포군등지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이는 건축허가등 까다로운 행정절차를 마친 토지는 전원주택 등을 짓는데
공기를 단축할 수 있을 뿐아니라 이로인해 수요자가 몰려 비싸게 팔 수
있는데 따른 것이다.

1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원주택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양평군 등
전원주택지로 인기가 높은 지역의 부동산가는 물론 서울지역 부동산업소
에도 이처럼 필요한 행정절차를 마친 토지매매 의뢰가 부쩍 늘고 있다는
것이다.

고양시 벽제동에 전원주택지로 가능한 자연녹지 1,000평을 갖고 있는
유모씨(45)가 최근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지형질변경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평당 30만원씩 모두 3억원에 내놓았다.

이 가격은 자연녹지인 상태에서 형질변경을 하지 않은 인근의 토지가
평당 15만~20만원인 것에 비하면 훨씬 높은 가격이다.

또 김포군에선 현재 지목이 답으로 돼있는 2,000평의 농림지가 "소유권
이전"을 조건으로 평당 24만원씩 4억8,000만원의 높은 가격에 매물로
나와있다.

매매를 의뢰받은 D부동산관계자는 "전원주택을 짓기위해 농지를 전용하면
필지별로 주택건축공사가 끝나야 전체 단지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돼기
때문에 이 문제가 행정절차상 큰 걸림돌이다"며 "이 경우는 공동사업형태로
땅임자가 사업이 끝날 때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으로 그만큼
소유권을 이전받기가 쉽기 때문에 주변에 비해 2배이상 비쌀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전원주택지로 가장 각광받고 있는 양평군에서는 밭으로 지목이
설정돼 있는 준농림지 195평이 평당 41만1,000원씩 8,000만원에 전원
주택지로 전용할 수 있다는 허가를 받아놓은 상태에서 매물로 나와있다.

토지주 김모씨는 토지전용허가를 받음으로써 땅값을 평당 10만원정도
더 받게 됐다고 말했다.

전원주택전문가들은 "형질변경 건축허가등을 완료한 전원주택지는 주로
양평군 김포군 광주군등지에 많이 보인다"며 "앞으로 건축허가등의 행정
서비스를 가미한 토지매물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 방형국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