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유럽연합)는 9일(현지시간) 우리나라의 통신장비조달제도와 국산통신장
비개발을 위한 각종 지원이 GATT(무역및관세에 간한 일반협정)상의 최혜국
대우와 내국인대우규정을 위반했다며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했다.

외무부는 EU가 통신장비조달관련 양자협의를 주제네바대표부를 통해 우리측
에 요청해왔다고 10일 밝혔다.

외무부당국자는 "우리나라와 EU는 오는 21~22일 브뤼셀에서 제3차통신협상
을 가질 예정"이라며 "이번 EU의 제소는 이 통신협상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압박용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U는 우리나라가 지난 92년 한.미통신협정에 따라 미국에 대한 통신기기 및
통신망장비시장을 개방하자 GATT최혜국대우원칙에 따라 자신들에게도 동등한
대우를 부여해 줄 것을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통신조달분야가 우리측이 양허하지 않은 GATT 정부조달
협정의 규율대상으로 다른 상품교역부문에 관한 일반적 최혜국대우원칙이 적
용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정부는 제3차통신협상에서 양측의 입장차이를 좁히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만
족할 만한 타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도 대비, WTO를 통한 분쟁해결 준비
에 착수할 것이라고 당국자는 강조했다.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르면 분쟁당사국(한.EU)는 양자협의요청을 접수한 시
점부터 30일이내에 협의를 개시하고 협의요청접수일로부터 60일이내에 타결
되지 않으면 협의요청국(EU)이 패널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허귀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