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사업 활성화 .. 정부, 상환사채제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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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 관계자는 10일 침체된 임대주택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
주택상환사채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신탁제도는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 부터 부동산 투자에 운용할 자금
을 모아 부동산신탁회사가 그 자금을 임대주택의 건설.매입 및 운영에 투자
하고 그에따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것이다.
또 임대주택상환사채제도는 부동산 임대사업자(주택건설업업체)가 사채를
발행, 그 자금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게 하는 제도다.
임대주택상환사채의 발행금액은 임대주택건설에 소요되는 총사업금액의 50%
(보증금 회수금액 제외) 범위내로 하고 발행단위는 주택 1가구에 대한 건설
원가의 50%로, 상환기간은 임대의무기간 종료시점으로 계획돼 있다.
정부는 이 밖에 현재의 부동산신탁회사에 금전신탁을 허용해 임대주택의 건
설.매입 사업을 영위케 하는 방법 등도 모색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말 현재 국내 임대주택은 전체주택 9백58만가구의 4.8% 수준인
46만4천가구에 불과,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의 임대주택 비율인
30-50%의 6-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내의 임대주택 사업이 부진한 것은 사업의 초기 투자자금이 많은데 비해
투자자금의 회수가 장기간 소요될 뿐 아니라 수익률이 낮아 단기간에 자금을
회수해야하는 속성을 가진 주택건설업체들이 이를 회피하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1일자).
주택상환사채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신탁제도는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 부터 부동산 투자에 운용할 자금
을 모아 부동산신탁회사가 그 자금을 임대주택의 건설.매입 및 운영에 투자
하고 그에따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것이다.
또 임대주택상환사채제도는 부동산 임대사업자(주택건설업업체)가 사채를
발행, 그 자금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게 하는 제도다.
임대주택상환사채의 발행금액은 임대주택건설에 소요되는 총사업금액의 50%
(보증금 회수금액 제외) 범위내로 하고 발행단위는 주택 1가구에 대한 건설
원가의 50%로, 상환기간은 임대의무기간 종료시점으로 계획돼 있다.
정부는 이 밖에 현재의 부동산신탁회사에 금전신탁을 허용해 임대주택의 건
설.매입 사업을 영위케 하는 방법 등도 모색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말 현재 국내 임대주택은 전체주택 9백58만가구의 4.8% 수준인
46만4천가구에 불과,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의 임대주택 비율인
30-50%의 6-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내의 임대주택 사업이 부진한 것은 사업의 초기 투자자금이 많은데 비해
투자자금의 회수가 장기간 소요될 뿐 아니라 수익률이 낮아 단기간에 자금을
회수해야하는 속성을 가진 주택건설업체들이 이를 회피하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