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부터 댐 건설로 인한 수몰지역의 주민들에게 관광단지 유원지
주거단지등을 조성할 수있는 주변개발사업권이 주어진다.

또 댐 주변지역지원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출연금 규모가 현행 용수판매가의
5%에서 10%로 상향조정된다.

10일 건설교통부는 지역주민반대와 지역이기주의로 차질을 빚고 있는 댐 건
설을 촉진하고 수몰지역 주민들의 도시빈민화를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
댐건설 촉진방안"을 마련, 당정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안에 "댐 건설
촉진을 위한 특별법(가칭)"을 제정키로 했다.

방안에 따르면 댐이 들어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지역
주민들의 생계보장을 위해 주변에 관광단지 유원지등 수익사업과 주거단지
를 조성할 수 있는 개발권을 허용, 댐 건설과 주변지역 개발사업을 병행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와관련, "주변지역 개발이익이 수몰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개발에 참여하도
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무분별한 주변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대표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구성,개발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주변지역지원사업 지원금을 상향조정하는 한편 대상도 댐 준공 지
역뿐만 아니라 건설중인 댐 지역도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밖에 수몰 재산에 대해서만 해오던 정부 보상의 대상 범위도 기후변화로
인한 질병 냉해 어족감소 및 행위제한 등으로 인한 간접피해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