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는 10일 민원인이 전화로 신청하면 직원이 대행발급해 직접 방문전달
하는 "공무원 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거동이 불편해 동사무소등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주민을 대상
으로 행정서비스를 개선시키고자 실시되는 것이다.

대상민원인은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소년소녀가장 65세이상 노약자 및 독
거노인 등으로 구청과 21개 동사무소 어느 곳에서나 공무원콜제를 이용할수
있다.

발급대상업무는 현재 전화나 우편 또는 팩시밀리로 발급이 가능한 민원서류
로 호적 등.초본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지적도 주민등록등.초본등 각종
서류 및 직원이 대행해 처리할수 있는 간단한 민원사항 등이다.

구는 전화로 서류발급을 신청하는 민원예약제가 실시되고 있지만 거동이 불
편하거나 시간이 없는 민원인을 위해 이같은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고 설명했
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