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광고에 즐비한 다이어트식품과 체중감량운동기구들은 체중감량효과에
있어 과연 어느 정도나 신빙성을 지닌 걸까.

다이어트식품은 일단 의약품이 아니며 일반식품 건강식품 특수영양식품
등으로 허가받은 것들이다.

일반식품으로 허가받은 것은 식품의 유용성표기가 허용되지 않는다.

아스파탐과 같은 저열량감미료 섬유소 올리고펩타이드 등을 넣은 음료가
대표적이다.

이들 음료는 필수영양소를 포함하지 않고 있어 열량이 낮다는 이유로
식사대신 섭취하라는 광고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할수 있다.

올리고 펩타이드인 보렙은 단백질을 3~5개의 아미노산 중합체로 잘게
부순 것으로 체내에 흡수된 당질이 지방으로 전환돼 축적되는 것을
억제하는 작용이 약간 있다.

특수영양식품은 유아 병약자 노약자 비만자 임산부 등을 위해 제조된
것으로 크게 식이섬유가공식품과 소위 비만자용식품으로 나눌수 있다.

식품공전에 따르면 "식이섬유소 함량이 10%이상이고 수분이 10%이하,
대장균이 음성이면" 식이섬유가공식품으로 허가를 받을수 있다.

이기준은 웬만한 야채나 과일을 약간만 건조시키면 충족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체중조절에 상당한 도움을 줄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오산일수 있다.

섬유소는 소화기관에서 물을 머금고 확퍼져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지만 음료중에 들어있는 적은양으로는 거의 효과가 없다.

비만자용식품은 필수영양소를 충분히 함유하고 성인하루 섭취열량을
1천4백kcal 정도로 낮춘 것으로 비교적 안전하다.

과학적으로 칼로리와 영양소가 감안돼 제조됐기 때문이다.

1천4백kcal미만의 열량을 포함하도록 제조된 제품은 저열량에 의한
탈진이 일어날수 있어 엄중한 관찰이 필요하며 이같은 제품을 사용했을때
건강상의 위험은 "약간 비만한" 사람에서 가장 높다고 한다.

다이어트 알약으로 암페타민 페닐프로판올아민 등은 교감신경을 흥분시켜
식욕을 억제시키는 작용이 있고 이뇨제는 체내 수분을 배출하는 작용을
한다.

이들은 신경전도체계나 인체의 항상성을 깨뜨리므로 복용을 절대 삼가야
할 약들이다.

최근 "한방"성분임을 내세워 팔리고 있는 다이어트제품중 일부는
한방성분전혀없이 섬유소와 비타민 등만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어 내용물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방성분과 필수영양소를 함유한 것이라면 믿을만 하다고 할수 있다.

이들어 제품은 율무 방풍 당귀 두충 복령 등의 한방약재를 포함,
이뇨 노폐물배설 혈액순환 자양강장 소화기장애개선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중 이뇨및 노폐물배설 작용만이 살빼기와 직접 관련있다고
볼수 있다.

기계적 혹은 전기적 장치로 신체에 진동을 주거나 가만이 있어도 운동을
시켜주는 살빼기 기계들이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따르면 이같은 기계들이 질병치료나 체중감량에
효과가 있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며 수동적인 운동은 체중감소를 위해
열량을 효과적으로 태우는 것이 아니다.

전기적으로 근육을 자극하는 장치 역시 체중감소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