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 수감중인 마약사범들이 히로뽕을 집단 투약한 사건은 참으로
충격적이다.

히로뽕 밀매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 복역중인 재소자들에게
담당변호사를 통해 히로뽕이 반입될 수가 있는 것인지, 우리의 교도행정
실태와 마약류 단속실태가 참으로 허술했다는 것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증거다.

현 교도행정이 수용자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변호인이 수용자를 접견할때
교도관입회를 금지한 것은 관계법에 의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이번 경우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때를 대비한 법과 제도의 보완이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수용자에게 돈이나 물건을 건넬 때는 구치소장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더욱 강력히 시행 단속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는 강력히
처벌토록 보완을 해야 한다.

전문직업인이나 주부 학생층 뿐만아니라 구치소에 까지 마약이 침투했다는
것은 우리사회에 마약이 그만큼 폭 넓게 퍼져, 사회적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우리나라는 최근들어 세계 마약밀매조직의
표적시장으로 부상하기 시작, 지난해 세관에 압류된 마약은 93년에 비해
약10배나 증가했다는 것만 봐도 우리의 마약문제는 보통 일이 아니다.

마약단속인원과 장비를 보완 확충하여 과학적인 마약단속 체제를 정비하고
마약수사의 국제공조체제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김성은 < 경기 성남 분당 서현동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