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0일 백화점및 재래시장에서 판매하는 밑반찬의 위생상태를
강화하기 위해 포장제품판매를 권장하고 비포장제품은 반드시 냉장진열장에
보관토록 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은 또 뚜껑이 있는 용기에 담아 판매하고 고객 맛보기용 샘플은
별도로 비치하는 한편 유통기한을 운반용기나 표시판에 반드시 표시해
판매토록 했다.

제조업소에 대해서는 생산제품 자가품질검사를 월 1회에서 월 2회이상으로
강화하고 생산시설 자동화를 적극 추진토록 했다.

시는 이같은 규정을 어기는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시설개설명령및
행정조치등을 취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