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명길부장판사)는 10일 삼풍회장 이준피고인
(74.수감중)으로부터 삼풍백화점 설계변경등의 대가로 1천3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등)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1천3백만원이
선고된 전서초구청장 이충우피고인(60)에 대해 부정처사후 수뢰죄만을
인정, 징역 10월에 추징금 3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이 기소한 이피고인의 수뢰액 1천3백만원중 특가법이
적용된 1천만원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피고인의 공소사실중 유죄로 인정된 뇌물의
액수가 3백만원으로 비록 적은 액수이기는 하지만 이피고인이 삼풍백화점
설계변경 당시 구청장으로서 관련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있었던 만큼 대형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피고인은 삼풍회장 이피고인으로부터 설계변경등의 대가로 1천3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27일 구속기소됐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