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고장이 잦아 사고가 예상됐던 승강기를 이용하다 사고를 당했더라
도 승강기관리회사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장경삼부장판사)는 11일 승강기사고로 아
들을 잃은 김모씨(경기 성남시 분당구)가 관리회사인 남강엘리베이터를 상
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회사측은 김씨등에게 1억1천여만원을 지급
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 이심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