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중 팔당호 주변 등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생계를 꾸려가는 주민
에 가구당 67만5천원꼴로 주민지원사업이 실시된다.

환경부는 11일 전국 3백86개 상수취수원의 상류지역이 상수원 보호구역으
로 지정돼 개발제한 등 토지이용상의 각종 불이익을 받는 것을 감안,올해
처음으로 94억4천8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보호구역내의 주민을 지원키로
하고 해당 시.군에 이를 배정했다.

이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생활하는 1만4천여가구 5만7천여명은 상반
기중에 가구당 평균 67만5천원의 주민지원사업 혜택을 받으며 주민 1인당으
로 계산하면 16만5천원이 지원되는 셈이다.

주민지원사업 내용을 보면 농기구수리시설 생산물저장창고확충 등 소득증
대사업이 대부분이며 간이급수시설 도서관설치 등 주민복지 증진사업도 펼
쳐진다.

< 조일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