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이 서로 담합해 협정한 "직원스카우트방지협약"이 위법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이를 둘러싼 법정공방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증권사노동조합협의회(증노협)는 지난 93년12월 증권업협회가 주관해
만든 증권사직원스카우트방지협정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라며 이에대한 헌법소원을 낼것이라고 밝혔다.

이에앞서 증노협은 지난 10일 재정경제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스카우트방지
협약의 승인취소를 요구하는 민원서를 제출했다.

증노협은 "현재 국내증권사에 재직중이거나 퇴직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다른 증권사직원이 채용을 엄격히 금지한다"는 내용의 스카우트방지협약이
헌법은 물론 공정거래법과 근로기준법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증권업협회는 "스카우트방지협약은 회원사간 질서유지을 위한
신사협약일뿐"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