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정리가 행해지지 않는 교차로에서의 충돌사고시 좁은 도로(1차선)
에서 나온 차량은 폭이 넓은 도로(3차선)에서 나온 차량보다 교차로에
먼저 진입했더라도 양보를 소홀히한 과실로 2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준서대법관)는 11일 3차선도로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다 사고를 낸 마을버스의 보험사 쌍용화재해상보험(주)이
1차선도로에서 진입한 트럭의 회사 관악운수(주)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천1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