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각국별 회계사 자격취득관련법규 검토작업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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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이봉구특파원 ]세계무역기구(WTO)가 회계사 자격취득의 국제기준을
금년내에 도입할 것을 목표로 각국별 자격취득관련법규의 검토작업에 돌입
한다.
12일 일본경제신문에 따르면 WTO는 국가별로 회계사자격 취득요건이 달
라 외국인들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지나치게 엄격한 조
건을 철폐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제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실무작업에 들어
갔다.
이로써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C)가 추진중인 국제회계기준통일작업과
함께 회계사 자격취득 국제기준도 조기에 도입될 전망이다.
WTO는 이를 위해 각국의 관련법규를 검토,<>지나치게 엄격한 회계사 자
격조건을 철폐하고 <>상대국 회계사자격을 상호승인하는 관련법규를 제정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미국의 경우 회계학이나 경제학을 이수하지 않으면 수험자격을
주지않는 학력조건,일본의 경우 3차시험응시요건으로 2차시험합격후 3년
간의 실무경험을 요구하는 조항,개도국들이 까다롭게 요구하는 국적및 거
주조건등이 철폐대상으로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3일자).
금년내에 도입할 것을 목표로 각국별 자격취득관련법규의 검토작업에 돌입
한다.
12일 일본경제신문에 따르면 WTO는 국가별로 회계사자격 취득요건이 달
라 외국인들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지나치게 엄격한 조
건을 철폐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제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실무작업에 들어
갔다.
이로써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C)가 추진중인 국제회계기준통일작업과
함께 회계사 자격취득 국제기준도 조기에 도입될 전망이다.
WTO는 이를 위해 각국의 관련법규를 검토,<>지나치게 엄격한 회계사 자
격조건을 철폐하고 <>상대국 회계사자격을 상호승인하는 관련법규를 제정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미국의 경우 회계학이나 경제학을 이수하지 않으면 수험자격을
주지않는 학력조건,일본의 경우 3차시험응시요건으로 2차시험합격후 3년
간의 실무경험을 요구하는 조항,개도국들이 까다롭게 요구하는 국적및 거
주조건등이 철폐대상으로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