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프형 자동차와 미니밴형 8인이하의 승합차의 배출허용기준이
승용차수준으로 대폭 강화된다.

또 오는 12월부터 신규생산되는 배기량 8백cc 미만의 경자동차는
일반승용차와 같은 공해저감장치를 부착해야한다.

환경부는 12일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선진국수준으로 강화하기위해
이같은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마련한 차종분류체계조정에 따르면 지금까지 소형화물자동차로
분류돼온 지프형자동차와 미니밴형(웨곤) 8인이하의 승합차가 최근
레저용으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이들 차종을 승용자동차로 분류키로
했다.

이에따라 이들 자동차의 일산화탄소 배출허용기준은 현행 km당
6.21g에서 오는 98년까지 km당 1.5g,2000년까지 당 1.2g으로 강화된다.

또 현재 대기오염물질의 16%를 배출하고있는 소형화물차를 중량에
따라 1.7t이하와 1.7t이상으로 구분, 98년부터 배출기준을 유럽국가
수준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또 배기량 8백cc 미만으로 오는 12월부터 신규생산되는 경승용차의
경우 <>일산화탄소 2.11g/km <>탄화수소 0.25g/km <>질소산화물 0.62g/km
<>증발가스2.0g/km로 각각 일반승용차와 같은 수준으로 배출기준이
마련됐다.

현재 저공해차로 생산되고있는 일반승용차도 98년까지의 배출허용기준중
질소산화물을 0.62g/km에서 0.40g/km로 조정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증가추세에 있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에 대해
중량에 따라 유럽국가수준으로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고 검사방법도
농도에서 중량으로 변경키로 했다.

또 자동차배출가스 보증기간을 강화,오염의 주요원인인 경유자동차의
보증기간을 현재 4만km에서 98년에 6만km, 2000년에 8만km로 대폭
강화키로 했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