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채취업은 지방세 감면대상" .. 내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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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채취업은 조세감면법상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되므로 지방세
감면대상이 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내무부는 12일 토석채취업을 하기위해 창업하고 2년이내 토지를
취득한 A사가 낸 이의신청에 대해 "토석채취업이 조세감면규제법상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되기때문에 등록세및 취득세를 50% 경감해주지않은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내무부는 토석채취업이 광업의 범주에 속하고 조세감면규제법에서도
중소기업 해당사업에 "채석업(광업)"을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채석업이
광업의 범주에 속하지않는다는 처분청의 판단과 이에 근거한 취득세등의
부과는 잘못됐다고 밝혔다.
< 정용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3일자).
감면대상이 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내무부는 12일 토석채취업을 하기위해 창업하고 2년이내 토지를
취득한 A사가 낸 이의신청에 대해 "토석채취업이 조세감면규제법상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되기때문에 등록세및 취득세를 50% 경감해주지않은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내무부는 토석채취업이 광업의 범주에 속하고 조세감면규제법에서도
중소기업 해당사업에 "채석업(광업)"을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채석업이
광업의 범주에 속하지않는다는 처분청의 판단과 이에 근거한 취득세등의
부과는 잘못됐다고 밝혔다.
< 정용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