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1일부터 병원 소방서 경찰서 학교 소비자단체등 모두 1백48개기관
과 단체가 소비자 위해정보수집기관으로 지정,운영된다.

12일 내무부및 교육부에따르면 전국적으로 병원 45곳 소방서30곳 보건소
15곳 학교15곳 소비자단체13곳등 모두 1백48개 기관과 단체가 소비자위해
정보수집기관으로 지정돼 오는 6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이들 기관및 단체들은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소비재관련 위해물품의
정보를 수집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통보하게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수집된 소비자위해정보를 바탕으로 제조회사에 개선
요구를 하며 정보제공단체에는 보상금을 수여할 방침이다.

내무부는 전국 15개 시.도에 경찰서 1곳씩 소방서 2곳씩을 지정하게되는데
소방서는 긴급구조구난 활동중에 획득한 위해시설물, 소비제품의 결함, 소
방시설의 위해정도,약물및 가스중독등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부도 15개 시.도교육청에 양호교사가 있는 학교를 소비자위해정보수집기
관으로 지정토록 협조공문을 보냈다.

< 정용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