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체불 사업주 사법처리기준 대폭 완화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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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체불 사업주에 대한 사법처리 기준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12일 물가인상등 사회적 변화 요인을 감안,단순 체불
사업주에게 적용되는 사업처리 기준을 현재의 "근로자 개인별 체불액
1천만원 이상"에서 "2천만원이상"으로 완화키로 하고 검찰등 관계기관과
협의에 들어갔다.
현행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는 단일 사업장내에 1천만원 이상 체불된
근로자가 단 1명이라도 있으면 전체 체불액수나 체불 근로자수에 상관없
이 해당 사업주를 사법처리토록 돼 있어 지난해 이 규정에 의해 사법처
리된 사업주만 4백72명에 달한다.
이에 앞서 노동부는 지난 90년 사업주 사법처리시 적용되는 체불액 기
준을 1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인상한데 이어 93년에 다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업주의 체불청산 의지와 상관없이 이 규정을 일괄
적용하다 보니 사법처리 대상자만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면서 "최
근 감사원 감사에서도 이 규정이 체불임금 청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와 현실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년간 노동부에 접수된 5만5천9백83건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중 체불 관련이 5만3천7백52건으로 96%를 차지했고 나머지는 해고및
해고수당 관련 1천5백47건,근로시간및 휴일휴가 관련 1백51건,기타 5백
33건이었다.
< 조일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3일자).
노동부는 12일 물가인상등 사회적 변화 요인을 감안,단순 체불
사업주에게 적용되는 사업처리 기준을 현재의 "근로자 개인별 체불액
1천만원 이상"에서 "2천만원이상"으로 완화키로 하고 검찰등 관계기관과
협의에 들어갔다.
현행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는 단일 사업장내에 1천만원 이상 체불된
근로자가 단 1명이라도 있으면 전체 체불액수나 체불 근로자수에 상관없
이 해당 사업주를 사법처리토록 돼 있어 지난해 이 규정에 의해 사법처
리된 사업주만 4백72명에 달한다.
이에 앞서 노동부는 지난 90년 사업주 사법처리시 적용되는 체불액 기
준을 1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인상한데 이어 93년에 다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업주의 체불청산 의지와 상관없이 이 규정을 일괄
적용하다 보니 사법처리 대상자만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면서 "최
근 감사원 감사에서도 이 규정이 체불임금 청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와 현실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년간 노동부에 접수된 5만5천9백83건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중 체불 관련이 5만3천7백52건으로 96%를 차지했고 나머지는 해고및
해고수당 관련 1천5백47건,근로시간및 휴일휴가 관련 1백51건,기타 5백
33건이었다.
< 조일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