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 현지인 채용, 중국관청 승인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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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북경 당국은 외국업체들이 반드시 해당관청의 승인과 알선인가업체
의 추천을 거쳐 중국인근로자를 고용토록 하는 법안을 제정, 조만간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관영신화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북경에서 활동하는 외국기업들은 중국인 직원을 채용할 때 지방
관청에 신청서를 내고 국내인근로자를 알선토록 인가받은 4개업체와 상담을
벌여야만 한다.
신화통신은 한 노동관리의 말을 인용, 외국업체들이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국인을 채용함으로써 숱한 문제를 야기시켜 온데다 중국인 근로자와
사용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계획이 시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통신은 그러나 구체적인 적법절차와 시행시기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경에는 현재 5천여 외국업체들이 진출, 수천명의 중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경당국은 지난4월 모든 외국근로자들이 지방노동관청에 등록한후 취업
허가증을 받도록 조치했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3일자).
의 추천을 거쳐 중국인근로자를 고용토록 하는 법안을 제정, 조만간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관영신화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북경에서 활동하는 외국기업들은 중국인 직원을 채용할 때 지방
관청에 신청서를 내고 국내인근로자를 알선토록 인가받은 4개업체와 상담을
벌여야만 한다.
신화통신은 한 노동관리의 말을 인용, 외국업체들이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국인을 채용함으로써 숱한 문제를 야기시켜 온데다 중국인 근로자와
사용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계획이 시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통신은 그러나 구체적인 적법절차와 시행시기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경에는 현재 5천여 외국업체들이 진출, 수천명의 중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경당국은 지난4월 모든 외국근로자들이 지방노동관청에 등록한후 취업
허가증을 받도록 조치했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