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자동차에 대법원은 지난 1일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한다.

무면허 운전차량에 피해를 당하고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피해자로서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보고 실망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자동차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편리함을 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생계수단이 되고도 있지만 자칫하여 사고를 낼 경우는 가.

피해자 모두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달리는
흉기"로도 불린다.

정부는 자동차 면허 취득요건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97년에는 노상
주행시험을 도입하는 한편 음주.신호위반.중앙선침범등 중대법규위반자는
면허정지등 중징계를 할수 있게 함으로써 안전운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때에 면허가 정지된 사람이"고의성이 없이 운전하다 사망했다"고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도록하는 판결이 내려진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정신이상자가 아니고는 교통사고를 고의적으로 내는 사람이 있을까.

법원 판결대로라면 자동차면허를 취득하기위해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음주운전 등 범법행위로 면허가 정지된 사람들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도 보험보상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니 자칫 반사회적인"범법운전을
조장"하지는 않을까 우려된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음주.무면허 운전.거리질서 문란행위 등
기초질서 위반자들에 대한 특별단속을 한다는 검찰 발표에도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 무면허 운전을 조장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앞선다.

김덕룡 <경기도 포천군 소흘읍 송우리>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