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자 경력신고기간, 연말까지 연장 .. 건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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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6월말까지로 돼있던 건설기술자의 경력신고기한이 연말까지로
연장된다.
또 건설기술자의 훈련교육기간도 종전 2~3주에서 1~2주로 단축된다.
12일 건설교통부는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건설업체의 경비부담을
줄이고 건설기술자 경력신고 업무를 분산처리 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 13일 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기술계 건설기술자는 6월30일,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자는 9월30일, 기능계 기술자는 12월31일까지로 각각
경력신고 기한이 조정된다.
당초 계획은 모든 건설기술자는 6월30일까지 경력신고를 하도록
돼 있었다.
이와함께 교육훈련기간은 기사1급의 자격을 가지고 10년이상 또는
기사2급의 자격을 가지고 13년이상 업무를 수행한 건설기술자는 종전
2주에서 1주로, 초급기술자는 3주에서 2주로 각각 단축된다.
< 김상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3일자).
연장된다.
또 건설기술자의 훈련교육기간도 종전 2~3주에서 1~2주로 단축된다.
12일 건설교통부는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건설업체의 경비부담을
줄이고 건설기술자 경력신고 업무를 분산처리 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 13일 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기술계 건설기술자는 6월30일,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자는 9월30일, 기능계 기술자는 12월31일까지로 각각
경력신고 기한이 조정된다.
당초 계획은 모든 건설기술자는 6월30일까지 경력신고를 하도록
돼 있었다.
이와함께 교육훈련기간은 기사1급의 자격을 가지고 10년이상 또는
기사2급의 자격을 가지고 13년이상 업무를 수행한 건설기술자는 종전
2주에서 1주로, 초급기술자는 3주에서 2주로 각각 단축된다.
< 김상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