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 최수용 기자 ]

목포 신외항의 경계 조정문제를 놓고 항만청과 해남군이 마찰을 빚고 있다.

13일 목포지방해운항만청과 해남군에 따르면 항만청은 서남해안의 관문
구실을 할 목포신외항 건설과 효율적인 항만 운용에 필요한 선박 묘박지
확보 등을 위해 경계 확장이 불가피하다며 목포항의 경계를 지난해 12월
종전 목포와 영암등 2개 시.군 해역 14평방km에서 해남 화원반도 해역을
포함한 51평방km로 확장했다.

이에대해 해남군은 목포항의 경계가 확장되면 그동안 군에서 행사해온
어업허가를 비롯, 공유수면 점용 및 골재 채취허가 등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권한을 잃게 되는 것은 물론 지역개발사업추진과 재정손실 등의
불이익이 많다고 주장했다.

또 항만청이 94년 7월6일 목포항의 경계를 목포외항에서 해남군 화원면
매월리와 영암방조제 중간부분을 잇는 경계선으로 정하기로 군과 협의해
놓고도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확장했다며 재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목포 신외항은 올해부터 본격공사에 들어가 오는 2010년까지 1,2단계로
나눠 총 5천7백7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3만t급 대형선박 22척이 동시
접안할 수 있는 국제적 항만으로 건설될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