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 이계주 기자 ]

엑스포과학공원 외곽지역에서 건물 신.증축을 할 수 있고 가설건물도
합법화되며 전시실 내외부의 편익시설에 대한 용도변경도 가능해진다.

13일 대전시는 건축규제완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엑스포과학공원
활성화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93년 엑스포행사후 테마공원으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엑스포과학공원의 활성화를 위해 현행 도시설계상 건축물 높이가
35m로 제한돼 있던 규제를 풀기로 했다.

이에따라 관람객들의 편익을 위해 전시시설의 부대보완시설로 기존
전시실과 주변유휴지에 대한 신증축이 가능해진다.

또 전시관 내부의 편익시설은 부대시설로 간주해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외부편익시설은 휴게소 또는 전시실의 부대시설로 건축허가를 얻은
뒤 건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운영업체는 공원외곽지역에 위치한 각종 편의 영업시설을
관람객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시관 주변과 출입구인 서문광장
쪽으로 옮겨 재배치할 수 있게됐다.

시는 또 올연말까지 존치기간인 영업시설등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도
구조의 안정성을 고려해 기간연장을 해주거나 정규건축물로 합법화시켜
양성화 해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자연녹지지역이라도 설치가 가능한 건축물은 신규로 세워
과학공원의 열악한 시설을 보강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엑스포 행사후 각종 규제에 묶여 공원이 활성화되지
못해왔다"고 전제한 뒤 "과학공원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