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6년1월16일 =기일 도래한 약속어음 169억9,500만원을 결제하지 못해
우성건설 최종 부도처리.

<> 1월18일 =57개 채권금융기관 대책회의 갖고 "제3자 인수 추진, 협력업체
지원" 등 공동 대처키로 합의.

<> 1월19일 =공동관리단 운영 집행기구인 운영위원회 구성.(12개 금융기관)

<> 1월20일 =우성건설, 서울지방법에 법정관리 신청.

<> 1월23일 =대표자회의, 1월분 부족자금 분담지원 합의.

<> 1월31일 =운영위원회, 법정관리 신청업체에 대한 보전관리인 선임및
고문변호사 선임. 서울지방법원, 우성3개계열사 재산보전처분.

<> 2월9일 =대표자회의, 2월분 부족자금 642억원 우성건설등 5개사에 지원.

<> 3월21일 =3월분 부족자금 584억원 7개사에 지원. 운영위원회 참여범위
확대.(12개->15개 금융기관)

<> 5월8일 =7개 주요 채권기관대표자회의, 한일 미원 한화등 3개그룹의
최종 인수의향서 검토.

<> 5월13일 =운영위원회 회의및 대표자회의 개최, 인수업체 선정.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