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구원은 13일 제일은행 본점 대회의실에서 "금융과 산업간 관계의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주제발표는 조세연구원의 최장봉 선임연구위원(금융개방에 따른 산업
자본의 금융기관소유에 있어서의 정책방향)이 맡았으며 업계 학계 언론계
관계자들이 토론에 참여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국민경제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금융산업과
일반산업간에 바람직한 관계가 정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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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본에 의한 금융기관의 소유문제를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의
차원에서 재점검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금융산업 개방에 따른 중요한
과제이다.

은행의 소유규제 조정의 방향은 은행이 부실 대출을 하거나 기업의
사금고화되는 것을 방지하여 은행의 건전한 경영이 유지되도록 하고 은행의
대형화와 더불어 기업성이 제고되어 은행의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실질적으로 소유의 분산이 이루어져 안정적인 경영권이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다.

지급결제기능, 신용창조 등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금융제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은행의 특성과 부실 대출, 경제력 집중, 불공정 거래등의
문제를 여전히 안고 있는 우리나라 대규모 기업집단의 문제점을 고려할때
원칙적으로 30대 기업집단의 시중은행 지배를 억제하고 있는 현행 소유규제
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비은행 금융기관의 소유규제 조정도 은행의 경우와 같이 규제의 완화,
규제의 투명화, 규제의 형평성 확보, 규제의 단순화 등의 방향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에따라 원칙적으로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산업자본의 소유규제는 완화
한다.

다만 일정한 정도의 경제력 집중도를 보이고 있는 기업에 의하여 소유되고
있는 비은행 금융기관과 그렇지 않은 비은행 금융기관과는 공정거래법
상법 등 외에 금융감독에 있어서도 차별화한다.

금융규제 완화는 경쟁제한적 규제는 완화하되 건전성 규제는 강화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소유규제가 그 부작용이 해소될수 있도록 정비되어 있을때 경쟁
제한적 규제의 대폭적인 완화 또는 폐지가 가능하다.

금융기관의 다각화 및 대형화에 의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타금융기관에의 지분참여가 활발해야할 것이므로 출자규제의 완화가 필요
하다.

그러나 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의한 출자는 곧 기업의 출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출자규제에 있어서 상대적인 차별화가 필요한 것이다.

현재의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소유규제는 명시적이지 못하며 금융산업간
에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다.

또한 규제가 투명화되어 있지않아 정책당국의 자의성이 개입될 우려가
있다.

경쟁제한적 규제는 완화.폐지하고 건전성 규제는 보강.유지하면서 공정
거래법상의 대규모 기업집단을 기준으로 비은행 금융기관의 소유규제를
조정하는 것은 금융규제를 완화하면서 현 규제의 문제점을 해소할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현 시점에서 모든 다양한 형태의 금융기관에 대한 소유를 10대 내외
기업집단 이외의 기업에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일 것이다.

이 경우에도 만약 실질적으로 10대 내외 기업집단에 의해 재배되는 경우는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위하여 금융감독에 있어서
차별화한다.

이와 같이 소유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금융산업에 있어서도 구조조정이
예상되며 그 과정에서 많은 금융기관이 탄생하고 퇴출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져 비은행에 대한 감독업무는 금융제도의 안전성을 위하여 보다 중요한
역할이 요구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