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당초 오는 2000년까지 도입하기로 했던 경영권의 상속및 증여에
대한 중과세 방침을 오는 2000년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13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21세기 경제장기구상을 통해 기업의 1대주주가
주식과 함께 경영권을 2세 등에게 상속.증여할 경우 경영권을 평가하여
중과세하는 방안을 오는 2000년까지 도입하려고 했으나 장기과제로 넘겨
검토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이에 따라 올해 상속세법 개정에 경영권 증여및 상속에 대한
중과세방안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 김선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