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과 대주주및 계열사의 부당한 내부거래를 막기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가 대폭 강화된다.

자본금의 10%를 넘는 거래를 할 때 주총의 승인을 받도록했던 거래주체의
범위를 종래엔 "10% 이상 지분을 가진 대주주"로만 제한했었으나 앞으로는
실질적인 지배관계에 있는 모든 계열사로 크게 확대할 계획이다.

13일 증권관리위원회의 관계자에 따르면 당국은 또 반복적이고 정형적인
거래를 제외한 모든 1회성 거래에 대해서 거래대상이 대주주, 특수관계인,
계열사들일 경우엔 이를 발생즉시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개인은 물론 법인 주주에 대해서도 회사로부터 현금등을 대여받을때
이 대여금 총액이 자기자본의 20%에 미달하더라도 이 사실을 발생즉시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은 20% 초과시 주총의 승인을 받도록한 규정만을 두고 있었으나 20%
미달 경우에 대한 새로운 공시의무가 부과되는 것이다.

증관위 관계자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상장법인 재무관리 규정을 고쳐
이달중으로 바로 시행할 방침이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내부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키로 했던 분기별
공시제도에 대해서는 공시의무 항목을 둘러싸고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려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규재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