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10% 넘는 내부거래 상장사 공시의무 강화 .. 증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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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기업과 대주주및 계열사의 부당한 내부거래를 막기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가 대폭 강화된다.
자본금의 10%를 넘는 거래를 할 때 주총의 승인을 받도록했던 거래주체의
범위를 종래엔 "10% 이상 지분을 가진 대주주"로만 제한했었으나 앞으로는
실질적인 지배관계에 있는 모든 계열사로 크게 확대할 계획이다.
13일 증권관리위원회의 관계자에 따르면 당국은 또 반복적이고 정형적인
거래를 제외한 모든 1회성 거래에 대해서 거래대상이 대주주, 특수관계인,
계열사들일 경우엔 이를 발생즉시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개인은 물론 법인 주주에 대해서도 회사로부터 현금등을 대여받을때
이 대여금 총액이 자기자본의 20%에 미달하더라도 이 사실을 발생즉시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은 20% 초과시 주총의 승인을 받도록한 규정만을 두고 있었으나 20%
미달 경우에 대한 새로운 공시의무가 부과되는 것이다.
증관위 관계자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상장법인 재무관리 규정을 고쳐
이달중으로 바로 시행할 방침이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내부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키로 했던 분기별
공시제도에 대해서는 공시의무 항목을 둘러싸고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려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규재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4일자).
장치가 대폭 강화된다.
자본금의 10%를 넘는 거래를 할 때 주총의 승인을 받도록했던 거래주체의
범위를 종래엔 "10% 이상 지분을 가진 대주주"로만 제한했었으나 앞으로는
실질적인 지배관계에 있는 모든 계열사로 크게 확대할 계획이다.
13일 증권관리위원회의 관계자에 따르면 당국은 또 반복적이고 정형적인
거래를 제외한 모든 1회성 거래에 대해서 거래대상이 대주주, 특수관계인,
계열사들일 경우엔 이를 발생즉시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개인은 물론 법인 주주에 대해서도 회사로부터 현금등을 대여받을때
이 대여금 총액이 자기자본의 20%에 미달하더라도 이 사실을 발생즉시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은 20% 초과시 주총의 승인을 받도록한 규정만을 두고 있었으나 20%
미달 경우에 대한 새로운 공시의무가 부과되는 것이다.
증관위 관계자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상장법인 재무관리 규정을 고쳐
이달중으로 바로 시행할 방침이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내부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키로 했던 분기별
공시제도에 대해서는 공시의무 항목을 둘러싸고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려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규재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