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6월부터 롯데 금호 두산 등 17개그룹의 생보사에 대한 지분참여가
전면허용되고 선경 쌍용 한진 기아 한화등 5개그룹도 50%미만까지는 생보사
지분을 가질수 있게된다.

그러나 현대 LG 대우등 3개그룹의 지분참여는 현재처럼 계속 제한되며
이미 생보사(삼성생명)를 갖고있는 삼성그룹도 타생보사에 대한 지분을
가질수 없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13일 22개 대기업그룹에 대한 생보업 진출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생보사 주주참여자격 조정방안"을 발표, 5월중 "보험사업자의
주주자격 등에 관한 기준"을 고쳐 6월중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원 이윤재 은행보험심의관은 "신설생보사의 증자에 능력있는 주주가
참여할 수 있도록 재벌그룹의 생보사 지분참여제한을 대폭완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새 기준은 지금까지 <>15대그룹은 참여금지 <>16~30대그룹은 50%미만까지만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을 앞으로는 <>"공정거래법상 5대그룹이면서 여신관리상
5대그룹"은 참여금지 <>공정법과 여신관리 모두 6~10대에 들어가는 그룹은
50%미만까지 참여토록하고 <>그밖의 그룹들은 지분제한을 폐지했다.

이에따라 <>롯데 금호 두산 대림 한보등 17개 그룹은 지분제한 없이
생보사 주식취득이 가능하며 <>선경 쌍용 한진 기아 한화 등 5개그룹은
50%미만까지 제한적으로 지분을 가질수 있게됐다.

그러나 공정법및 여신관리상 5대그룹에 모두 드는 현대 삼성 LG 대우 등
4대그룹의 생보사 지분취득은 계속 금지된다(삼성은 추가취득 금지).

이번 생보업 참여범위 조정은 지난해 지급여력미달로 정부로부터 증자
명령을 받은 6개 신설생보사의 증자를 원활히 하기위해선 대기업그룹의
참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김정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