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4일 15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선거소송 9건을 접수, 사건별
로 각 재판부에 배당해 본격심리에 들어갔다.

선거일 또는 당선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선거 및 당
선무효 소송은 단심제로 대법원에서 소송제기 1백80일이내에 심리를 마무리,
판결선고한다.

소송제기 9명중 신한국당 이성헌(서울 서대문갑).이민섭(춘천을).무소속이
승무(경북문경)후보는 재검표를 요구하는 당선무효 소송을, 국민회의 박문수
(서울 동작갑).무소속 이선동(대구 수성갑).신한국당 김기배(서울 구로갑)
후보는 재선거를 요구하는 선거무효 소송을 냈다.

또 무소속 유재규(강원 홍천.횡성).자민련 오효진(충북 청원).신한국당 정
필근(경남 진주갑)후보는 당선무효및 선거무효 소송을 동시에 냈다.

이번 선거소송 9건중 1위와의 표차가 1천표 이내인 경우는 충북 청원(3백75
표)과 강원 춘천을(4백10표)등 5곳이다.

< 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