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사 설립기준이 구체적으로 나왔다.

주주구성방식등이 일부 달라졌고 신청절차에도 약간의 변화가 있다.

설립절차등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문> 신규투신사는 증권사가 1대주주여야 하는데 계열 투자자문에
증권사지분이 없거나 다른 계열기업이 1대주주인 경우는 어떻게 되나.

<답> 증권사 지분이 없거나 계열소유지분의 50%에 못미치는 경우는
투신사 전환을 위한 증자과정이나 지분매매를 통해 요건을 갖춰야 한다.

<문> 특수관계인이 2개이상의 투신사를 지배하거나 10%이상의 지분을
갖지 못하도록 했는데 어떻게 확인하나.

<답> 내인가 신청후 재경원에 제출된 주주명부등을 기준으로 10%이상
지분소유여부를 가려낼 방침이다.


<문> 지난해 8월현재 영업중인 투자자문사 지분을 인수하면 누구든
투신업 진출이 가능한가.

<답> 작년 8월 현재 영업중인 자문사의 대주주가 증권사(또는 계열내에
자문사가 없는 금융기관)에 95년8월 이후 지분을 인수시킨 경우에는 투신사
전환이 불가능하다.

<문> 둘 이상의 증권사가 공동출자방식으로 투신업에 진출, 1대주주인
증권사가 지배하고 있는 투자자문사를 투신사로 전환하는 경우 다른
증권사가 지배하고 있는 투자자문사는 어떻게 처리하나.

<답> 계열내 자문사가 있는 2개 이상의 증권사가 공동출자방식으로
투신업에 진출하는 경우 11대주주인 증권사의 계열자문사를 투신사로
전환하고 2다른 증권사의 계열자문사는 자문사로 존속할수 있으나 자문업만
영위할수 있다.

<문> 10대계열에 속하지않는 증권사가 1대주주가 되고 10대계열 증권사가
공동으로 투신사를 설립하는 경우 지분제한은 어떻게 되나.

<답>이 경우에도 공동출자방식에 의한 투신사 신설및 전환이 허용된다.

<문> 신규설립 또는 자문사전환을 통한 투신업인가 신청때 자본금요건
(3백억원)을 갖춰야 하나.

<답> 자본금요건을 가주지 않더라도 내인가 신청은 가능하다.

신규설립의 경우엔 회사설립전에 내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본인가 신청전까진 자본금 3백억원을 갖춰야 한다.

<문> 신설 또는 자문사 전환을 통해 투신사를 설립한후 외국금융기관의
추가참여가 가능한지.

<답> 올 12월이후에는 외국인의 투신사 합작신설이 총한도 49%(1인당 30%)
범위내에서 허용된다.

또 97년 12월 이후에는 기존투신사의 구주취득도 총한도 100%(1인당 30%)
까지 허용된다.


<문> 신규투신사의 자본금 3백억원중 여유자금은 주식이나 채권에
운용할수 있나.

<답> 주식이나 채권투자는 불가능하며 투자자문사로서 갖고 있던 주식및
채권은 전환후 1년내에 모두 처분해야 한다.

<문> 투신사는 계열금융기관과 건물을 같이 쓰지못하도록 했는데 구체적인
기준은.

<답> 투신사는 계열금융기관의 본점이 입주해 있는 건물을 공동으로 쓰지
못한다.

그러나 지점이나 연수시설이 있는 건물엔 입주할수 있다.

<문> 한국 대한 국민등 기존 서울투신3사의 증권사 전환 계획은.

<답> 서울투신 3사의 경우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어 당분간은 현행체제를
유지한다는 게 재경원의 방침이다.

<김정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