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울산 미포 온산등 11개 국가산업단지(국가공단)에 대한 개발
계획 변경및 사업시행자 지정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다.

이에따라 해당 지역 시.도지사는 토지이용계획및 기반시설계획등을 지역
여건에 맞게 변경.조정할 수있게 된다.

13일 건설교통부는 국가산업단지 개발에 지역여건을 감안한 탄력성을 부여
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산업입지및 개발에관한시행령" 개정안을 마련,7월
부터 시행키로 했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