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개량재개발지역의 세입자용 임대주택도 앞으로 임대자의 희망에 따라
전세가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14일 현재 월세로만 임대되고 있는 재개발 임대주택(전용면적 10
평)에 대해 오는 6월부터 1천5백만~2천만원의 전세제를 희망자에 한해 실시
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입주자들에게도 현재 보증금 8백60만원의 일부를 전세금으로 전환할수 있
도록 하고 전환에 따른 금리는 연리 10%를 적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시는 도시개발공사에 현물출자해 소유권이 이전돼있는 임대주택관
리방식을 서울시가 도시개발공사에 임대주택을 위탁관리하는 방식으로 바꿔
임대수입을 임대주택매입에 재투자키로 했다.

시의 이같은 임대주택관리개선조치는 오는 2000년까지 4만가구의 임대주택
을 사들이는데 필요한 자금중 부족분으로 추정되는 9천1백억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서울시는 재개발지역내의 세입자보호를 위해 지난 89년부터 시행한 재
개발임대주택제도를 일정기간 임대한뒤 분양토록하자는 일부 의견에 대해서
는 반대, 기존의 영구임대방식을 지속키로 했다.

< 김준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