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이나 자산규모 11위 이하의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증권사들은
출자지분이나 주주구성에 아무런 제한없이 투신사를 설립할 수 있게됐다.

또 증권사는 오는 6월 이후 은행, 보험, 개인소유 투자자문사는 내년 6월
이후면언제든 투신사 설립 신청이 가능하다.

재정경제원은 14일 발표한 투자신탁회사 설립에 관한 인가기준을 통해
지난해 8월 발표된 증권산업 개편방안에서는 50% 이상의 단독투자나
10-30% 대주주 4인 이상이 참여하는 공동출자중 택일하도록 했던 11위~
30대의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증권사들에 대해 주주구성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10대그룹중 계열 증권사가 있는 현대,삼성,LG,대우,선경,쌍용,
한진,한화 등은 10-30%의 대주주 4인 이상이고 다른 증권사가 참여하는
공동출자 방식으로 투신사를 신설하거나 투자자문사를 전환토록 했다.

이와 함께 당초 개편방안에서는 증권사 32개사는 96년 6월 이후, 자문사
9개사는 97년 6월 이후 각 1년간으로 신청기한을 제한했던 것을 이번
인가기준에서는 설립요건만 갖추면 시한없이 언제든 투신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증권사 전환을 위해 증자를 실시한 기존 투신사들의 증권사 전환시한도
증권산업 개편방안에서는 1년 이내로 제한됐었으나 새로 마련된 인가
기준에서는 2년내로 연장됐다.

신규투신사의 업무영역은 당초의 개편방안에 주식형만 허용하는 것으로
돼있어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으나 이를 설립후 1년간은 주식에 50% 이상
투자하는 주식형펀드만 허용토록 결정됐다.

한편 투신사는 같은 그룹 계열의 금융기관과 같은 건물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했으나 계열금융기관과 동일건물을 사용하고 있으나 6개월내에
다른 건물로 이전하는 경우는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