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한.엘살바도르 정부간 사증면제에 관한협정
체결안을 의결했다.

이에따라 여권을 가진 양국 국민은 영리목적이 아닌한 사증없이 상대국에
입국, 90일까지 체류할수 있고 선원수첩을 소지하고 승선항으로 가거나
귀국을 위해 상대국 영역을 통과할 때에도 15일동안 사증없이 체류할수
있게 된다.

이번 체결안의 의결로 정부의 사증면제협정국은 모두 67개국으로 늘어
났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