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동대문구청 직원들이 북한산 국립공원내에서 체련대회
명목으로 취사행위와 수목채취 등 불법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것과
관련, 14일 박훈 동대문구청장과 동대문구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 양승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