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 합의14부 (재판장 장경삼 부장판사)는 14일
월간여성지 "필(FEEL)" 94년 8월호에 실린 "호스티스 출신 서울대
여학생의 충격고백" 수기와 관련, 서울대 사회대 86학번 졸업생
오영나씨 (27.여.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등 15명이 "필"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잡지사측은 오씨 등에게 4천6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필"은 수기의 당사자를 전주 출신의 서울대
사회대 86학번 여학생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에 해당하는
사회대 86학번 여학생은오씨를 포함해 2명 밖에 없는데다 이들은
이 잡지가 보도한 사실과 관련성이 있다는아무런 확증이 없는 만큼
오씨등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