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4일 운전중 휴대폰 사용을 법적으로 금지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에 관련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휴대폰 사용자가 2백30만명을 넘어서고 이중 상당수가
운전중에도 전화를 사용, 교통사고 유발률이 높아지고 있어 휴대폰의
운전중 사용에 대한 제재가 불가피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는 아직 운전중 휴대폰 사용시 사고발생률에 대한 조사통계가
나와 있지 않지만 미국 고속도로안전협회 조사자료에 따르면 운전중
휴대폰을 사용하면 평상시 운전때보다 사고발생률이 6배나 높다는
것이다.

경찰은 운전중 휴대폰 사용금지 법안 신설여부를 다음달중으로 최종
확정,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임시국회에 상정해 통과될 경우 빠르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