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행은 15일 현재 1천2백만원인 무주택서민에 대한 전세자금대출에
개인주택자금대출 한도액을 초과해 추가대출 해주는 "플러스주택자금대출"
제도를 적용, 대출한도를 2천만원으로 늘려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리조건을 보면 1천2백만원까지 지원되는 개인주택임차자금의 대출금리는
연9.5%, 상환방식은 5년제 원리금균등상환이다.

또 추가로 지원되는 "플러스주택자금대출" 8백만원에 대한 금리는 1년제
일시상환은 연12.25%, 2.3년제 일시상환및 분할상환의 경우 연12.75%가
적용된다.

주택은행은 이와 함께 전세자금대출 대상주택의 전세보증금 상한선을
현행 4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개인주택자금 대출요강에서 정한 금액(최고 2천5백만원)이상을 희망하는
고객에게 최고 1천만원까지 추가로 제공돼온 "플러스주택자금대출"의 추가
자격요건을 폐지, 개인주택자금 대출자격만 있어도 최고 2천만원까지 대출
해주고 동시에 중도금대출도 가능케했다.

주택은행은 이밖에 주택신축자금의 경우 준공전까지만 대출신청이
가능했던 것을 준공후 6개월까지로 기간을 연장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