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법연수원 개편안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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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5일 <>시민사회를 이끌어갈 법조인 양성 <>대학원 운영방식 도
입 <>전문분야 교육 강화등을 골자로 한 사법연수원 개편안을 최종 확정,
97년 3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대법원의 "사법연수원 발전위원회"가 만든 이 개편안에 따르면 사법연수
원은 그동안 판.검사등 관료양성 위주에서 탈피해 시민의 이익을 대변할 법
조인 양성체제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법원.검찰 관련 강의시간(3백27시간<>2백40시간)및 실무수습기
간 (10개월<>4개월)이 대폭 축소되고 변호사관련 강의시간(1백20시간<>1백
50시간)및 실무수습기간(16.7%<>33.3%)이 늘어나며 변론실무와 상담.협상기
법등이 도입돼 이론.문서작성에서 실용적 부문으로 교육내용이 대폭 수정된
다.
운영방식도 2년동안 기초과정-발전과정-임상과정-완성과정등 4학기로 나눠
45학점을 이수하는 대학원체제로 전환되고 선택과목제도및 과락제도(F학점),
유급제도가 도입된다.
또 기존의 획일적인 석차평가제도 대신 연수생들의 인성.덕성.성실성.봉사
정신등 전인격에 대한 비학점 평가가 분리실시되고,연수생 개개인의 어학능
력및 특수능력이 평가자료에 포함된다.
대법원은 이를위해 법조윤리 강의시간을 현행 20시간에서 45시간으로 늘
리고,2개월동안 시청.구청.YMCA.등기소.보호관찰소등에서 실시하는 사회봉
사활동 실습과목을 필수교과목으로 채택하고 TOEFL.TOEIC 점수를 제출토록
했다.
특히 교과과정에 조세.지적재산권.국제거래.노동등 전문분야 과목을 개설
,전체 45학점중 15학점을 배정했으며 전문분야 실무수습과정도 최소 2개월
에서 본인이 원할 경우 8개월까지 연장가능토록 했다.
이와함께 향후 연수원생이 1천명으로 늘어날 것에 대비,연수원내에 "취업
관리및 자료수집부서"를 설치,인원이 필요한 분야를 수시로 파악하여 수료
생들의 취업알선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한은구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6일자).
입 <>전문분야 교육 강화등을 골자로 한 사법연수원 개편안을 최종 확정,
97년 3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대법원의 "사법연수원 발전위원회"가 만든 이 개편안에 따르면 사법연수
원은 그동안 판.검사등 관료양성 위주에서 탈피해 시민의 이익을 대변할 법
조인 양성체제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법원.검찰 관련 강의시간(3백27시간<>2백40시간)및 실무수습기
간 (10개월<>4개월)이 대폭 축소되고 변호사관련 강의시간(1백20시간<>1백
50시간)및 실무수습기간(16.7%<>33.3%)이 늘어나며 변론실무와 상담.협상기
법등이 도입돼 이론.문서작성에서 실용적 부문으로 교육내용이 대폭 수정된
다.
운영방식도 2년동안 기초과정-발전과정-임상과정-완성과정등 4학기로 나눠
45학점을 이수하는 대학원체제로 전환되고 선택과목제도및 과락제도(F학점),
유급제도가 도입된다.
또 기존의 획일적인 석차평가제도 대신 연수생들의 인성.덕성.성실성.봉사
정신등 전인격에 대한 비학점 평가가 분리실시되고,연수생 개개인의 어학능
력및 특수능력이 평가자료에 포함된다.
대법원은 이를위해 법조윤리 강의시간을 현행 20시간에서 45시간으로 늘
리고,2개월동안 시청.구청.YMCA.등기소.보호관찰소등에서 실시하는 사회봉
사활동 실습과목을 필수교과목으로 채택하고 TOEFL.TOEIC 점수를 제출토록
했다.
특히 교과과정에 조세.지적재산권.국제거래.노동등 전문분야 과목을 개설
,전체 45학점중 15학점을 배정했으며 전문분야 실무수습과정도 최소 2개월
에서 본인이 원할 경우 8개월까지 연장가능토록 했다.
이와함께 향후 연수원생이 1천명으로 늘어날 것에 대비,연수원내에 "취업
관리및 자료수집부서"를 설치,인원이 필요한 분야를 수시로 파악하여 수료
생들의 취업알선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한은구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