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직원이 사설 직업훈련원으로부터 계속적인 위탁훈련의 사례비명목으
로 수수한 정기적 리베이트 상당을 직업훈련분담금으로 회사측에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이규홍부장판사)는 15일 롯데제과가 서울남부
지방노동사무소를 상대로 낸 직업훈련부담금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이
같이 밝히고"회사측에 부과한 2천8백만원의 직업훈련분담금 부과처분을 취
소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롯데제과 직업훈련담당 실무자가 계속적인 위탁훈
련의 대가로 직업훈련원측으로부터 훈련비 지급액 가운데 5% 가량을 리베이
트 명목으로 모두 4천2백만원을 되돌려 받아 결과적으로 리베이트 금액상당
이 훈련비로 사용되지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회사측 실무자가 회사를 대표한다고 볼 수 없고 리베이
트 금액이 회사측에 공식적으로 입금된 사실이 없는 만큼 회사측과 직업훈
련원이 통정해 리베이트 금액을 훈련비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롯데제과는 지난 94년 노무후생과장 정모씨가 국제식품 직업기술훈련원
사무국장으로부터 정기적 리베이트로 2천8백만원을 챙긴 것에 대해 노동사
무소가 해당액수만큼 훈련분담금으로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