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을 일터로] (11) 제2부 : 남성이 '차별' 호소하는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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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의회는 지난해 헌법 개정때 "멀쩡한" 남녀평등조항에 손을 댔다.
"국가는 남성과 여성이 평등한 권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한다"는 조항이었다.
달라진 부분은 딱 한곳.
남성과 여성의 순서만 바꾸어 "국가는 여성과 남성이"로 고쳤다.
"전통적으로 독일여성은 가정에 충실해 왔으며 남편으로부터
독립적이지도 않았다"(베아테 헤세 가정노인여성청소년부 여성국장)는
말처럼 유럽에서는 보수적으로 소문난 독일이 최근 이처럼 여성지위
향상쪽에 눈을 돌리고 있다.
지난 94년 총선에서 승리한 콜수상은 정부조직개편의 일환으로 "가정
노인부"와 "여성청소년부"를 통합한 "가정노인여성청소년부"라는 긴
이름의 정부 부처장관에 겨우 28세의 클라우디아 놀테라는 여자를 임명해
놀라게 했다.
동독출신 인권운동가인 그녀는 현재 결혼해서 아이도 하나 있다.
콜수상은 선거때 내세운 여성지위향상이란 공약을 이렇게 지킨 것이다.
정당이나 일부주에서 도입하고 있는 여성고용할당제도 그런 노력중
하나다.
독일 연방정부는 지난 94년 공공부문에 여성고용할당제를 도입했다.
"어느분야에 몇%는 반드시 여자를 고용한다"는 방식이다.
여기에다 "동등 자격일 경우 여성을 우선 고용한다"는 강제조항까지
집어넣었다.
이 입법과정에서 위헌시비 등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으나 브레멘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등이 이를 도입했다.
정당은 이미 80년대부터 고용할당제를 도입했다.
"녹색당은 이미 출범당시부터 남녀비율 50대50이란 원칙을 고수해왔다"
(안네닐게스 녹색당 대변인)
"사회민주당은 당직의 40%이상이 여성으로 임명돼야한다고 당규약에
못박고 있다" (브리타 에르프만 사민당 여성담당국장)는 자랑이
자연스럽게 들리는 곳이 독일이다.
물론 독일이 전통적으로 보수성이 강한 나라여서 여성고용확충문제가
아직은 곳곳에서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보수적인 기민당은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할당제를 도입하려다 실패했다.
보수적인 남성당원의 반대가 주효했다.
여기에다 "능력있는" 여성당원들의 반대도 적지않았다.
"유능한" 젊은 여성당원은 "할당제가 도입되면 능력있는 여성도 할당제
덕분에 취직이 됐다고 무시당할 수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반대했다.
또 여성고용할당제가 실질적인 효과도 없는 "정치선전"이기에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브레멘주에서는 여성고용할당제가 위헌판결을 받아 위협받고 있다.
지난해 10월17일 룩셈부르크에 있는 유럽연방법원은 "동등한 자격이면
여성이 우대돼야 한다"는 브레멘주의 고용평등법이 유럽연합의 법정신에
비춰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브레멘시는 승진대상인 남녀 두정원사의 자격이 같자 여성고용할당제에
따라"단지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남자정원사를 승진에서 탈락시켰다.
이에이 남자정원사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처음 독일법원에서는 이 남자가 패소했습니다.
상급법원인 유럽연합법정에서 뒤집혔지요.
그렇지만 여러 주에서 여성고용할당목표를 정해 놓고 이를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여성정책담당관인 볼프강 마인케씨는 남녀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특별조항이 역차별로 판명되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이렇게 말했다.
고용할당제가 진통과정에 있다면 기업 공공기관등 개별사업장차원에서
제도화된 여성고충처리담당관(평등담당관)은 이제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있다.
고충처리담당관은 한마디로 여성의 고충을 상담하고 이를 고용주와
공식적으로 협의해 시정을 요구하는 권한을 가진 직책이다.
여성고충처리담당관의 직장내 파워는 막강하다.
최근 독일 루프트한자 항공사 뮌헨공항지점에서의 여성차별이 문제가
됐다.
지점장이 1주일에 12시간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여직원에게 "인력관리상
주당 19시간 일하는 자리로 옮겨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보다 더 힘든 일을 줄 수밖에 없다"고 요구하자
이 여직원이 본사의 여성고충처리담당관에게 이를 신고했다.
고충처리담당관은 지점장에게 "인력배치상 불가피한 것인지 우리가 직접
조사를 해보겠다"고 전화를 걸었다.
그러자 지점장은 이번 인사건은 없던 일로 해달라며 자체 해결했다.
전화 한통화로 문제를 해결했다는 얘기다.
이런 제도가 여성노동자에게는 "실질적인" 보호장치가 되고 있다.
독일은 유럽의 기준에서 보면 아직도 여성문제에 대해 보수적인 나라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2.7%로 남성의 81.3%보다 훨씬 적다.
또 여자대학생의 숫자도 남성의 68.3%에 불과하다.
그러나 여성의 임금수준은 제조업기준으로 남자의 82.6%에 이른다.
선진적이라고 하는 다른 유럽국가보다 높은 편이다.
"이는 직장안에 여성고충처리담당관 같은 여성노동자 보호장치가 있어서
가능하다"는게 독일 여성부 볼프강 마인케실장의 진단이다.
< 프랑크푸르트 = 안상욱 기자/김흥종 LG경제연 선임연구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6일자).
"국가는 남성과 여성이 평등한 권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한다"는 조항이었다.
달라진 부분은 딱 한곳.
남성과 여성의 순서만 바꾸어 "국가는 여성과 남성이"로 고쳤다.
"전통적으로 독일여성은 가정에 충실해 왔으며 남편으로부터
독립적이지도 않았다"(베아테 헤세 가정노인여성청소년부 여성국장)는
말처럼 유럽에서는 보수적으로 소문난 독일이 최근 이처럼 여성지위
향상쪽에 눈을 돌리고 있다.
지난 94년 총선에서 승리한 콜수상은 정부조직개편의 일환으로 "가정
노인부"와 "여성청소년부"를 통합한 "가정노인여성청소년부"라는 긴
이름의 정부 부처장관에 겨우 28세의 클라우디아 놀테라는 여자를 임명해
놀라게 했다.
동독출신 인권운동가인 그녀는 현재 결혼해서 아이도 하나 있다.
콜수상은 선거때 내세운 여성지위향상이란 공약을 이렇게 지킨 것이다.
정당이나 일부주에서 도입하고 있는 여성고용할당제도 그런 노력중
하나다.
독일 연방정부는 지난 94년 공공부문에 여성고용할당제를 도입했다.
"어느분야에 몇%는 반드시 여자를 고용한다"는 방식이다.
여기에다 "동등 자격일 경우 여성을 우선 고용한다"는 강제조항까지
집어넣었다.
이 입법과정에서 위헌시비 등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으나 브레멘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등이 이를 도입했다.
정당은 이미 80년대부터 고용할당제를 도입했다.
"녹색당은 이미 출범당시부터 남녀비율 50대50이란 원칙을 고수해왔다"
(안네닐게스 녹색당 대변인)
"사회민주당은 당직의 40%이상이 여성으로 임명돼야한다고 당규약에
못박고 있다" (브리타 에르프만 사민당 여성담당국장)는 자랑이
자연스럽게 들리는 곳이 독일이다.
물론 독일이 전통적으로 보수성이 강한 나라여서 여성고용확충문제가
아직은 곳곳에서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보수적인 기민당은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할당제를 도입하려다 실패했다.
보수적인 남성당원의 반대가 주효했다.
여기에다 "능력있는" 여성당원들의 반대도 적지않았다.
"유능한" 젊은 여성당원은 "할당제가 도입되면 능력있는 여성도 할당제
덕분에 취직이 됐다고 무시당할 수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반대했다.
또 여성고용할당제가 실질적인 효과도 없는 "정치선전"이기에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브레멘주에서는 여성고용할당제가 위헌판결을 받아 위협받고 있다.
지난해 10월17일 룩셈부르크에 있는 유럽연방법원은 "동등한 자격이면
여성이 우대돼야 한다"는 브레멘주의 고용평등법이 유럽연합의 법정신에
비춰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브레멘시는 승진대상인 남녀 두정원사의 자격이 같자 여성고용할당제에
따라"단지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남자정원사를 승진에서 탈락시켰다.
이에이 남자정원사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처음 독일법원에서는 이 남자가 패소했습니다.
상급법원인 유럽연합법정에서 뒤집혔지요.
그렇지만 여러 주에서 여성고용할당목표를 정해 놓고 이를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여성정책담당관인 볼프강 마인케씨는 남녀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특별조항이 역차별로 판명되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이렇게 말했다.
고용할당제가 진통과정에 있다면 기업 공공기관등 개별사업장차원에서
제도화된 여성고충처리담당관(평등담당관)은 이제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있다.
고충처리담당관은 한마디로 여성의 고충을 상담하고 이를 고용주와
공식적으로 협의해 시정을 요구하는 권한을 가진 직책이다.
여성고충처리담당관의 직장내 파워는 막강하다.
최근 독일 루프트한자 항공사 뮌헨공항지점에서의 여성차별이 문제가
됐다.
지점장이 1주일에 12시간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여직원에게 "인력관리상
주당 19시간 일하는 자리로 옮겨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보다 더 힘든 일을 줄 수밖에 없다"고 요구하자
이 여직원이 본사의 여성고충처리담당관에게 이를 신고했다.
고충처리담당관은 지점장에게 "인력배치상 불가피한 것인지 우리가 직접
조사를 해보겠다"고 전화를 걸었다.
그러자 지점장은 이번 인사건은 없던 일로 해달라며 자체 해결했다.
전화 한통화로 문제를 해결했다는 얘기다.
이런 제도가 여성노동자에게는 "실질적인" 보호장치가 되고 있다.
독일은 유럽의 기준에서 보면 아직도 여성문제에 대해 보수적인 나라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2.7%로 남성의 81.3%보다 훨씬 적다.
또 여자대학생의 숫자도 남성의 68.3%에 불과하다.
그러나 여성의 임금수준은 제조업기준으로 남자의 82.6%에 이른다.
선진적이라고 하는 다른 유럽국가보다 높은 편이다.
"이는 직장안에 여성고충처리담당관 같은 여성노동자 보호장치가 있어서
가능하다"는게 독일 여성부 볼프강 마인케실장의 진단이다.
< 프랑크푸르트 = 안상욱 기자/김흥종 LG경제연 선임연구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