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5일 현행 법인세법 시행규칙이 증권회사와 증권투자신탁회사에
대해 다른 업종보다 지나치게 많은 접대비를 인정,접대비 지출을 조장하고
과세형평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여의도세무서에 대한 감사결과 32개 증권회사의 경우 손비로
인정받는접대비 한도액이 상대적으로 많아 제조업체에 비해 매년 2백88억
원의 법인세를 덜내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결과 지난 94년 연간 영업수익이 5조1천4백90억원인 한 가전업체의
경우 세법이 인정하는 접대비 한도는 49억원에 불과했으나 영업수익이 4
천4백50억원으로 훨씬 적은 한 증권회사의 한도액은 무려 1백17억8천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업종간 형평을 감안,증권회사와 증권투자신탁회사의 접대비 인
정한도액을 낮추도록 재정경제원에 통보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