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을 침해하는 수출입행위도 불공정수출입행위로 새로 규정돼 제재를
받게 된다.

통상산업부 무역위원회는 15일 범세계적으로 지적재산권보호노력이 강화
되고 있는 점을 고려, 그동안 개별 법률에 모호하게 규정된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한불공정수출입행위의 유형과 기준을 정비해 이같이 새로 고시
했다.

무역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고시를 통해 유명상표 다자인 영업비밀 등에
대한침해등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하는 수출입행위를 불공정수출입행위로
새로 지정했다.

예를들어 <>등록은 안돼있지만 수요자간에 널리 알려진 다른 기업의
상표나 상품의 용기 포장등과 같거나 비슷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수출
하거나 수입하는 행위 <>상품이 생산 가공된 지역 또는 원산지에 관해
오인을 일으키는 표지를한 상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행위 등이
불공정수출입행위로 추가됐다.

이와함께 <>동록 또는 출원중이 아닌 지적재산권을 등록 또는 출원중인
것으로 허위표시를 한 상품 <>품질등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과장표시한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행위도 불공정수출입행위로 지정됐다.

무역위원회는 기존의 불공정수출입행위규정도 명확히 하기위해 상표권
의장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저작권 프로그램저작권 반도체집적회로배치
설계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유형도 규정했다.

무역위원회는 다만 최근 허용된 병행수입(상표권을 갖지않은 사람이
상표권자의 허락없이 적법하게 상품을 수입하는 것)과 관련, 상품의 출처나
품질에 대해 오인이나 혼동을 줄 우려가 없을때는 불공정수출입행위로
간주하지 않기로 했다.

불공정수출입행위로 적발되면 시정권고, 1년이내의 무역업정지 또는
3천만원이하의 과징금부과 등을 받는다.

< 고광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