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0개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해 대리점계약서와 납
품계약서 등의 각종 불공정조항들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새로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지정된
57개 사업자들이 운용하고 있는 각종 계약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우월
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조항들이 대거 적발돼 시정권고 조치를 취했다.

공정거래법 위반조항들을 유형별로 보면 <>일방적 계약해지나 관할법원
제한 등우월적 지위 남용조항이 전체의 82.6%로 가장 많고 <>조건부 거래
조항 14.1% <>재판매가격 유지조항이 3.1%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위반조항에 대해 해당 사업자들이 스스로
시정할 의사를 밝힘에 따라 시정권고 조치를 취하는 선에서 조사를 마
무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또 해당 업체에 대해 앞으로 60일 이내에 거래 상대
방과 계약을 다시 체결해 보고하도록 했다.

업체별로 보면 모토로라반도체통신(주)의 경우 경영간섭,배타조건부
거래,관할법원 제한,일방적 계약해지,계약 위반때 과도한 불이익 제공
모두 5개 부문에서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고 남영비비안,아
남전자,인켈,코오롱,통일중공업 등의 기업들이 운용하고 있는 계약서에도
각각 5개 항목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