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무상담] 부동산 취득자금..출처 밝혀야 면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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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28세의 기혼직장인이다.
싯가 1억5,000만원짜리 아파트를 사려고하는데 세무상에 문제는 없는가.
[답] =부동산을 취득할때는 취득에 소요된 자금의 출처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본인이 경제활동을 하여 얻은 소득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국세청에서 조사했지만 부동산취득자금의 출처가 밝혀지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무는
경우가 있다.
[문] =국세청에서는 어떤 경우에 한해 부동산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를
조사하는가.
[답]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해서 모두 조사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국세청에서는 일정한 금액이상의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만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부동산취득중 증여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조사대상
기준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해도 조사를 하게 된다.
[문] =국세청이 자금출처 조사대상으로 삼고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
[답] =국세청에서는 현재 자금출처 조사대상기준을 연령, 세대주여부,
취득대상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게 정하고 있다.
예를들어 세대주인 사람이 주택을취득하는 경우 40세이상은 4억원까지,
30-40세는 2억원까지, 그리고 30세 미만인 경우는 5,000만원까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조사하지 않는다.
[문] =자금출처조사를 받을 경우 부동산취득자의 자금원으로 인정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가.
[답] =자금출처로 인정받을수 있는 자금원은 개인소득으로 세무서에
신고했던금액,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 다른 부동산의 매각대금, 차입금,
임대보증금 등이다.
차입금중 배우자나 부자간의 차입은 원칙적으로 자금출처로 인정되지
않으며 은행차입금인 경우에는 일단 자금출처로 인정해 주기는 하지만
그후에 본인이 그차입금을 직접 상환하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대신
상환했는지 여부를 사후관리한다.
[문] =은행예금은 자금출처로 인정해 주지 않는가.
[답] =은행예금 등의 금융재산은 당초 예입했던 자금이 부동산취득자의
자금으로 밝혀져야 자금출처로 인정받을수 있다.
< 임승옥 안진회계법인회계사 767-9114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6일자).
싯가 1억5,000만원짜리 아파트를 사려고하는데 세무상에 문제는 없는가.
[답] =부동산을 취득할때는 취득에 소요된 자금의 출처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본인이 경제활동을 하여 얻은 소득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국세청에서 조사했지만 부동산취득자금의 출처가 밝혀지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무는
경우가 있다.
[문] =국세청에서는 어떤 경우에 한해 부동산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를
조사하는가.
[답]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해서 모두 조사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국세청에서는 일정한 금액이상의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만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부동산취득중 증여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조사대상
기준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해도 조사를 하게 된다.
[문] =국세청이 자금출처 조사대상으로 삼고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
[답] =국세청에서는 현재 자금출처 조사대상기준을 연령, 세대주여부,
취득대상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게 정하고 있다.
예를들어 세대주인 사람이 주택을취득하는 경우 40세이상은 4억원까지,
30-40세는 2억원까지, 그리고 30세 미만인 경우는 5,000만원까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조사하지 않는다.
[문] =자금출처조사를 받을 경우 부동산취득자의 자금원으로 인정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가.
[답] =자금출처로 인정받을수 있는 자금원은 개인소득으로 세무서에
신고했던금액,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 다른 부동산의 매각대금, 차입금,
임대보증금 등이다.
차입금중 배우자나 부자간의 차입은 원칙적으로 자금출처로 인정되지
않으며 은행차입금인 경우에는 일단 자금출처로 인정해 주기는 하지만
그후에 본인이 그차입금을 직접 상환하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대신
상환했는지 여부를 사후관리한다.
[문] =은행예금은 자금출처로 인정해 주지 않는가.
[답] =은행예금 등의 금융재산은 당초 예입했던 자금이 부동산취득자의
자금으로 밝혀져야 자금출처로 인정받을수 있다.
< 임승옥 안진회계법인회계사 767-9114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6일자).